eom56 2021.11.16 21:37

교대근무자의 휴가산정이 제각각 서로 말이 달라 질의합니다.

시설관리 3조2교대로   ■ 주간(09~18)  ■야간(18~익일09)  ■비번(휴무) 반복근무합니다.

 

질문1)  주간근무때 휴가는 1일로 처리하는데, 야간일에 휴가신청하면 --> 비번일까지 쉰다고 하면

1개로 처리합니까??   2개로 처리합니까???

직원들이 서로 해석이 다르고, 노무사에게 물어도 서로 다른답을내니, 횃갈립니다.

지금까지는 비번은 야간근무를 전제로 한 것이기에, 2개로 계산했고 , 비번날 출근하면 1개로 처리했습니다. 

(격일제 휴가부여판례 소급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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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설명>

<격일제근무자인경우 2개>로 처리하는것과,  < 2근무1휴일> 경우는 1개로 처리한다는 판례는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감단직) 3조2교대 야근때 휴가내면 --> 처리방법이  격일제 근무자의 예를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2근무1휴일 (제가 알기론 택시운전사 판례) 의 예를 따라야 합니까????

■ 격일제 근무가 더 노동강도가 센데, 2개를 차감하는데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덜한 <시설관리 3조2교대>가 1개로 처리하는게 상식에 맞지 않는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2근무 1휴일이 시설관리 감단직 3조2교대에 해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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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용역사소속으로 1년마다 소속이 바뀝니다. 계약이 끝나면 연차 15일을 정산해서 받습니다.

근무처는 동일하며, 고용승계되어 계속근로중인데 업체가 바뀔때마다 ,

매해 연차 15개 이외 개정연차 11개도 받을 수있는건지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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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5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다음 날 1일의 휴무가 부여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사용으로 1일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 다음 날 휴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바, 1회 사용시 2일의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감단이라도 격일제가 아니라면 1회의 연차휴가 사용시 1일만 차감하면 됩니다.

    참고>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근로인 경우 휴가사용일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날에 대해서만 휴가로 처리해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3014,  회시일자 : 2002-10-07

     

    2.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1년 근무시 연차휴가 발생갯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26개가 발생했다고 보았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11개를 부여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어 고용승계기대권을 밝힌 대법원 판례가 4월에 선고된 바 있으나 근로조건을 승계한다는 내용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차휴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 행정해석(최초 1년 근무시 26개)를 변경하지 않고 있기에 26개를 부여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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