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만공 2021.11.16 10:43

연차를 매년 정산하지 않고, 이월하다가 퇴직시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12.31 퇴사시

2019년 미사용연차 이월분 : 10개

2020년 미사용연차 이월분 : 15개

2021년 미사용연차 분 : 10개

총 35개 연차를  2021.12.31 퇴사시 정산해줄때 퇴직금 산정시에 반영되어야 할 연차수당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4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는 포함이 되나, 그 해에 발생된 연차휴가가 사용기한 중도에 퇴사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는 경우 21년에 발생하여 퇴사로 인해 발생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이 되지 않고, 그 20년도에 발생하여 미사용하여 받은 연차휴가수당은 그 중 3개월 부분(3/12)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40시간 이내와 이외의 가산수당 여부? 1 2021.11.17 183
기타 급여명세서 연장수당적용방법문의 1 2021.11.17 463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자 연차 부여 방법 문의 1 2021.11.17 923
임금·퇴직금 5주인 달에 3번 근무시 토요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21.11.17 551
해고·징계 취업규칙 변경시 거부권 1 2021.11.17 335
근로계약 고용승계 대응 1 2021.11.16 15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2 2021.11.16 229
휴일·휴가 시설관리 3조2교대 휴가사용 1 2021.11.16 1023
임금·퇴직금 휴업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퍼센트(%) 2 2021.11.16 514
임금·퇴직금 11월 19일 시행되는 포괄임금제의 급여명세서 계산식 작성 관련 문의 1 2021.11.16 2596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일용직 알바문의 1 2021.11.16 674
임금·퇴직금 4대보험 횡령 문의 1 2021.11.16 422
기타 파견직 일반검진 시행 의무 사업주, 건강보험료 미납부자 일반건... 1 2021.11.16 778
여성 육아휴직 급여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21.11.16 236
휴일·휴가 병가사용시 임금 지급 및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2021.11.16 1433
휴일·휴가 원장 개인사정으로 휴무시 질문 2 2021.11.16 737
»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기준 1 2021.11.16 1949
기타 조기취업수당 부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11.16 934
여성 이런 경우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2021.11.16 131
임금·퇴직금 휴업시 상여금 지급의무 여무 1 2021.11.16 1044
Board Pagination Prev 1 ...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