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z 2021.11.17 11:40

저희 회사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저희 부서는 2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 평일 35시간, 평일 연장 근무 2시간,4시간 격주 근무(총 2주는 37시간,2주는 39시간씩) /

토요일은 4시간으로 격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 격주휴무 및 수당에 대해 4주인 달을 기준으로 2번은 근무/2번은 휴무로 해서 수당 지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5주인 달은 토요일 근무 3번 이상을 하면 1일치의 수당은 지급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5주인 달에 토요일 3번을 근무 해서 급여명세서를 확인 해보니 수당 지급이 안 되어서 회사에 물어보았고

확인을 해보니 토요일 3번을 근무 했다고 수당을 주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전 직장에서는 5주인 달에 3번 근무 시 1일치의 수당을 지급 받았었고 이해가 안돼서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도 토요일 격주 근무라는 말과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한다는 말만 있고 그 외에 

전에 답변해주신 1년치 토요일 격주근로시간을 12개월로 나누어 평균하고, 평균한 시간을 기초로 매달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해주셨는데 기본급 외에 수당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왜 수당 지급이 안되는지 궁금하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격주휴무가 아닌 근무하는 토요일에 휴가를 쓸 경우 반차가 아닌 연차로 적용이 되는 지와, 토요일 연차 사용 시 평일 반차가 지급되어야 되는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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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6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왜 수당 지급이 안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라면 단시간 근로자로써 나머지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연장근로가 다소 축소되기는 할 것 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시간단위로 가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 3번 이상을 하면 1일치의 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2주 단위인지, 3개월 이내인지, 3개월 초과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2주 이내는 취업규칙에 명시, 3개월 이내와 초과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단위기간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연장근로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일수도 있고 소정근로일수도 있습니다. 애초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월~토 근무를 예정한 바 있다면 소정근로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 이나 토요일이 고정적으로 근무한다고 해도 소정근로일이 아니어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할 것 입니다. 또한 5시간의 근무에 대해서 8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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