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22 2021.11.17 19:23

3교대 근무 시행중입니다.

당월 중순에 다음달 스케줄에 대한 통보를 받으며 보니까, 강제 휴가가 부여되어 있더라구요.

다른 동료분들도 기존의 관행에 적응하며 강제적인 휴가 사용에 대해 불만은 있지만 그냥 수용한 상태로 보이고요.

단체협약을 보니 따로 강제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만한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

강제 휴가를 쓰기 싫다고 스케줄 기안자에게 물어봤을때에는, "휴가는 쓰라고 있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강제) 휴가를 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 강제로 휴가를 배정할만한 노동관계법적 근거가 있는지, 혹은 회사 내규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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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11.26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의 종류를 알지 못하나 연차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기안자의 '휴가는 쓰라고 있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강제) 휴가를 배정할 수 있다'는 대답은 어불성설이며 위법함을 자인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연차휴가의 경우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으므로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62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question22 2021.11.26 14:58작성

    답변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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