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다 2021.11.16 12:45

안녕하세요

 

2020년 6월 입사 12월 퇴사하여 임금체불로 노동부 민원넣고 21년 10월에 마무리되어 소액체당금을 받았습니다.

 

체불 전 임금 지급될때 받은 명세서에는 4대보험 및 세금 공제가 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가입내역, 납부내역 확인해보니 미납 상태였습니다.

 

해당내용으로 횡령 관련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절차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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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5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사사건이 존재하는 경우 경찰서 고소등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 범죄가 인지된다면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에서는 3개월 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여 법원에서 범죄유무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횡령 뿐 아니라 임금 전액불 원칙을 위반하여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였으므로 임금체불도 해당할 것이므로 고용노동부에 별도의 진정이나 고소도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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