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리도리링 2021.11.16 11:38

내년 3월 출산예정 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산전휴가 90일과 1년동안 모은연차를 포함하여

12월말부터 산전휴가를 사용한뒤 1년간 육아휴직을 낸상태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1. 현재 다니는 회사가 합병준비중이라 (산전휴가 전 후로)회사명이 변경이 되어 회사이동을 하게되면 별도의 서류 없이도 산전휴가가 유지되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된다고 해서 찾아보는데 자료찾는게 쉽지않네요.

만약 필요한 서류가있다면 뭐가있을까요?

 

2. 2018년 8월에 실업급여를 한번 받은 적이있는데 육아휴직신청시 3년이내 실업급여 내역이 있으면 임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육아휴직 1년 임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2022 개정된 육아휴직 급여가 1개월~12개월 80%(상한150만원) 이맞나요?

4.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도중에 남편도 육아휴직 신청하면 남편은 최대 3개월 100%임금을 받게되는건가요?

그이상 쉬게되면 임금지급률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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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5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의 양도양수나 합병의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산전후휴가는 당연히 유지됩니다. 다만 가입정보 정정등의 절차가 남아있으나 해당 내용은 사업주가 진행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되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 있으시다면 해당 실업급여와 관련된 상실일 이전의 단위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맞습니다.

    4.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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