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 연차수당 지급 시기 문의
- 가)입사 2021.1.1 - 현재까지 근무중이고 내년에도 근무예정인자인 경우 월차 개념의 연차를 하나도 쓰지않은경우 11개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으로는 2022년 1월 급여지급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돼는데
2021.12.30일에 11개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돼는지요?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당해연도 발행한 연차는 당해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돼는 부분이라서요)
- 위의 가)의 경우인데 입사일자가 2020.1.1자로 하나도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6개에 대해 2021년 12월 30일에
26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돼는지요?
2) 위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면 연차수당에 대한 퇴직금 적립여부 (저희는 DC형 퇴직연금 제도 운영중)
(DB는 적립하면 안돼지만 DC형은 보수로 보기 때문에 1/12 적립 해야한다고 해서요)
3) 1년 미만 근무자 병가중(6.5일) 급여 지급 (상기근로자 119명, 주40시간, 주5일 근무 사업장)
저희 운영규정에
가) 직원의 유급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한다.
나) 연차유급휴가
- 아래의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아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여기서 휴업한 기간을 병가로 해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미리 지급하여 휴가청구권 자체를 박탈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입사일이 직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포함되므로 DC의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3) 해당 직원의 병가사유가 중요합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에서도 연차휴가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병가가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