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쓰맨 2021.11.16 10:09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08월 말에 회사가 없어져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한달분의 실업급여를 받고

10월12일 재 취업을 하여 취업신고를 했습니다.

취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1일이 지나고 신고를 하여 담당자분에게 부정수급 관련 안내를 받고 1일치를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영업직인데 없어진 회사에서는 4대보험 및 의료보험이 다 되었고 기본급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이직한 회사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위촉직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고 재직증명서 제출하라고해서 회사에 요청을 하고 재직증명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였고 그래서 1일치 부정수급으로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1년이 지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줄 알고 1년이 지난 지금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 필요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였고 일주일이 지나 전화가와서 사업계획서? 관련 필요서류 미제출로 지급을 할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부분에 관련하여 저는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했었다는 말을했고 담당자는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알아보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건 일반인들은 얘기를 안해주면 당연히 알수가 없는 내용들인거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로 일을 해봤던 사람도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제가 재취업으로 인해 재직증명서를 제출 했을때 당연히 해당 담당자는 사업계획서 제출하여야 된다는 안내정도는 해줬어야 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요즘 상황도 어렵고 적은 돈도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자문을 구해봅니다.

필요하다면 노무사? 도움도 받고 싶습니다.

제가 도움 받을수 있는 부분은 정말 없는건가요?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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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4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야 하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또는 자영업을 영위)된 경우여야 합니다.

    우선, 어떤 내용으로 지급이 어렵다는 것인지를 확인하여 필요서류를 다시 제출하시고, 요건에 해당됨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의신청이나 관할 지방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의 경우 재척기간(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 이유와 이를 불복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당자는 불복절차를 알려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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