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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파견법 위반에 따른 직접고용 명령으로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위법상태 시정의 의의는 불안정한 파견 노동자의 불법파견을 근절하여 고용안정을 취하는데 있고, 감단직 사용승인 여부는 해당 업무가 감단직 사용승인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등의 제외 업무에 해당한다면 이뤄지는 것인 만큼 파견법 위반에 따라 직접고용 되었다면 감단직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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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제외
하는 법규정을 예시한 것으로 근기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제외된다는 취지입니다. 2) 쉽게 말하면 사업주는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적용이 안되니 연차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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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
적용제외
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고 정당한 사유이면 가능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정보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실제 일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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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구체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과, 인건비가 지출되는 예산의 내용, 그리고 복무 규정등을 통해 귀하의 업무내용과 해당 지자체와의 고용관계, 근로조건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23개월 근로제공 후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다면 이는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이 될 것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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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통보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해고일을 한달 뒤로 통보했으므로 해고일 전에 퇴직하면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으나 사업장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제외
사업장임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왔다면 귀하에게 연차휴가청구권이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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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업무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 및 종사자 수가 변경되지 않으면 효력이 지속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대신 했다고 해서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과 야간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일근기전대리의 시급을 먼저 계산하시고(통상임금) 해당 근로시간과 야간가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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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14: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면서 상시적으로는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감시적 업무가 주업무이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나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따라서
적용제외
승인을 이미 받았으나 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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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정관상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대로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정하고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제외
되므로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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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과 휴게시간의 배치,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조항등
적용제외
승인 여부, 주간과 야간 근무사이 비번일의 배치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근로시간수 산정이 어렵습니다. 주간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 가정하고 야간근무시 야간에 2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 가정하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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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할 것 입니다. 2.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큰 문제점은 없으나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귀하께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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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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