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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파견법 21조에 따르면 ①
파견사업
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2) 같은 종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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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18: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
주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는 파견근로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새터민 건강보험 및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당 상담소에서 전문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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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 657조 1항은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케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를 변경하는 것 역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를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2) 근로자를 제3자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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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파견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지급의무에 관해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파견사업
주, 즉 귀하를 실제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등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A라는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유에서 C라는 회사에서 귀하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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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파견은 원칙적으로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업무만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사업
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시적/간헐적(계절적 요인이 작용하는지, 주문량의 갑작스런 증가가 있는지)등에 따라 운영가능여부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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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말씀하신 파견이 무엇인지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으나 전출이나 전적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전출이란 원래 취업한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나 전적은 아예 적을 옮기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전출의 경우 기존 기업과의 근로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상대기업과의 사이에도 근로계약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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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웃소싱이 파견업체라면 해고에 대한 책임은
파견사업
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사용사업체와의 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계약을 단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근로자
파견사업
은 원칙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일시적 인력확보 필요가 없는)는 시행할 수 없고, 본사(?) 담당자가 귀하의 사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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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1. 귀하의 경우 파견법에서 말하는 파견근로자인지, 단순히 출장이나 전출등에 해당하는 파견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파견법의 파견과 관련해서는 파견업체를 근로계약이나 계약종료에 있어서 사용자로 보므로 파견업체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파견사업
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귀하의 사직내용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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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09: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평등법 시행령 10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이 제외됩니다. 여기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란 '동일사업장뿐만 아니라 동일기업 내에서 ① 배치전환, 전근 등의 인사이동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단절 되지 않은 경우 ② 파견지가 변경될 뿐
파견사업
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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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원청, 즉 사용사업주와 하청(
파견사업
주)간 파견 약정 계약에는 인건비 등 파견대가가 포함되어 있을 것 입니다. 이 대가에는 임금 뿐 아니라 4대보험료, 세금 등 관리비용등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전체 인건비로 책정된 금액과 귀하께서 받는 내역이 다소 달라질 순 있습니다. 그러나 총액도급계약과 마찬가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은 파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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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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