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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 사업장이 영업의 양도양수였다면 양도인과 귀하 사이에 형성되었던 근로조건 전반은 승계됩니다. 여기에서의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것은 판단하는 기준은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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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임금은 노동의 질이 기준이 아니라 양(?)이 기준이 되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했을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시간에 노동강도가 증가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용자가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당사자간 근로계약, 혹은 노사간 임금교섭을 통해 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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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과반수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신규입사자의 연봉삭감과 관련하여 낮은 근로조건을 적용시킨다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단체협약을 변경했다면 유효합니다. 물론 위법한, 즉 동의를 구하지 못한 변경의 경우는 상대적 무효설, 절대적 무효설이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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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의 [별표2]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가 이직일(퇴사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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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휴가기간이 3주에 걸쳐있으므로 월급제라면 월급여에서 실제 휴가기간의 일급과 2일분의 주휴수당을 제하시면 됩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유급휴무와 무급휴무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합니다. 무급휴가, 무급휴무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사내 취업규칙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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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기존 주야비 3교대 근무로 진행 될 경우 야간 실근로시간이 월 평균 81시간이 됩니다.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주야야비로 진행되는 경우 야간 실근로 시간은 60.82시간이 되어 야간근로에서도 실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축소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는 것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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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이란, 매월단위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기본급+각종 수당)과 1년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상여금,연차수당)을 말하며, 단 실비변상성격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보통 부당해고시 임금상당액은 귀하의 말씀처럼 해고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나 단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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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2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수당액과 별도로 임기제공무원의 근로계약을 통해 연간임금총액에 명절휴가비등을 포함하여 임금이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일바적이어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명절휴가비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성과급에 관해서는 일반 공무원의 연말성과금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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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5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교섭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인정여부나 급여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는 없으므로 이 또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전일의 야간근로가 교대제 개편등으로 주간근로로 연속해서 이루어진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야간근무 후 주간근무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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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 이내로 축소할 경우 이는 소정근로시간의 일방적 변경으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동법 제 94조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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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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