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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제법상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국내 본사에서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2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형태가 됩니다. 이는 전출로 볼 수 있는데 전출이란 원 기업과 근로계약상 지위를 유지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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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명세서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이거나 사업 경영 담당자라면 임금명세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대표이사에게 임금명세서의 지급의무가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2) 사업주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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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10:18
노동OK입니다. 아마도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등록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근로복지공단에서는 동거하는 친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아 반려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서 사실상 고용관계있는 경우라고 인정되면 가입처리를 해줍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이 2가지입니다. 아래와 같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사업주가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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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0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명부란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41조에 있는 내용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에 관한 사항, 해고 및 퇴직에 관한 사유 등이 적혀있는 문서면 됩니다. 따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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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명부로 대체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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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유사한 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가정법원을 통해 생년월일을 변경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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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정 요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건에서 사업장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실제 생년월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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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을 거부하고 추후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때에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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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령의 판단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 판단하게 되며 법원을 통해 만약 귀하의 생년월일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규범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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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요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추후 정년 도달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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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간 인사이동의 경우 전출과 전적으로 구분하게 되며 전출의 경우 기존 기업(a계열사)과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 새로운 기업(b계열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적의 경우 기존 회사를 퇴직한 이후 새로운 회사로 신규 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전출의 경우에는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a계열사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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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3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업간의 인사이동에는 전적과 전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적은 근로자가 원래기업과의 고용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고용관계 주체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전출은 원래 기업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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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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