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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단직 근로자는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를 줄인말로,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통 아파트나 건물의 경비원ㆍ물품감시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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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3 2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으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중 실제 소정근로시간 174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중 11일 3시간씩 총 15일 동안 사용자가 사용자 귀책에 따라 휴업을 명령한 것으로 해석하여 45시간분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이 아닌 평균임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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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9 19: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총12시간의 근무시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11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또한 1일주일에 1일만을 쉰다는 상담내용으로 볼때 주 6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경우, 1일의 주휴일을 제외하고 추가로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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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9 19: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br /><br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의 기간제한의 적용이 제외되는 업무나 근로형태를 제외하면 근로계약의 형태가 일용직이던, 아르바이트던 2년 이상 기간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br /><br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업무가 기간제 2년의 사용 한도
적용제외
대상 업무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박사학위 소지자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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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6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 격일제 근로자를 위한 근로계약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일반적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시간과, 주휴일에서 야간격일제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만 근로조건을 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야간격일제근로자의 경우, 일반적 주휴일을 비번일로 정하는 문제만 별도로 정하시면 됩니다.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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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9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귀하의 업무가 특별히 기간제 근로사용제한을 2년으로 정한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제 4조의
적용제외
대상이라 보여지지 않는 만큼, 해당 업체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를 제공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환해야 합니다. 다만, 2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갱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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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정부지원사업이라고 무조건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복지나 실업대책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기간제법의 2년 초과사용시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기간제법의 적용예외를 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정부산하 협회라 하셨는데, 정부로 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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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기간 3개월 완료 이후 3개월이 연장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임을 이유로 해고예고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 부분을 기준으로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가 가능한지 살펴보게 됩니다. 수습근로기간은 월급근로자로 근로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수습기간 전체에 대해 월급근로자로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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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2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8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 2조 제 1항 및 건축법 시행령등이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라면 8시간의 휴게시간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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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여부가 없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내용이 비정규직법의 기간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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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아닌 경우라면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른 무기계약직 근로자와의 임금등 근로조건의 차이에 대해 추가 청구를 하거나, 근로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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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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