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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겸업금지 항목에 징계 조항을 추가 하는 것은 기존 겸업금지 의무에 더해 징계의 불리한 인사조치를 예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임금 외 보상체계 항목을 추가하시는 것인데, 성과급과 인센티브, 상여, 복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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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학자금
등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업무와 연관된 교육 훈련등을 위한
학자금
지원액이 비과세 되는 것이며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명목의 금품은 별도의 비과세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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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자녀
학자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이 아닌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에 따른 소득 혹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관할 세무서 문의하여 과세처리 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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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체협약상 조합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육아보조금)의 지급규정이 있고 이에 대해 적용 대상 조합원이 동일한 자녀의 부모인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해 부모인 조합원 모두에게 단협상 자녀에 대한
학자금
을 각각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2) 별도의 지급제한 규정이 없다면 문언에 따라 조합원에게 각각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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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나 과반수노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취업규칙이란 직장 내 규율이나 근로조건 및 근로자에 대한 대우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하므로 인사규정, 복무규정,
학자금
규정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조건등을 정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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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15:04
노동OK입니다. 1. 복지포인트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 이라는 국세청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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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2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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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소위 비정규직의 처우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명시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므로 단협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기간제법 8조에 따라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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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조사비, 복지포인트, 기념일비 등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조건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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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상 지급요건으로
학자금
이 무상으로 된 경우에 대해서 별도의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사간에
학자금
지급을 규정한 회사들의 경우 이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한
학자금
이 지자체에서 지급되어 무료가 되어도
학자금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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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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