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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세부적인 징계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고
와 견책 등의 내용은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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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징벌을 하지 못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유, 절차, 양형(형벌 수위)를 말합니다. 사유와 관련해서는 단순 업무능력 저하인지 업무태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업무태만으로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나아지지 않을 경우 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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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18: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의무사항) 따라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 코드 기재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데 귀하의 말씀대로라면 경영상 필요, 폐업 등으로 코드를 기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징계해고의 경우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이 단순
경고
일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에게 불이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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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18: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해당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발언한 당사자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자라 하더라도 이는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로 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권고사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해당 근로자가 수용하여 퇴사하는 것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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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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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18: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를 할 경우는 <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요구되는데 실제 귀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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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16:33
근무 중에 술을 마시는 것은 징계의 원인으로 삼을 수 있다할 것입니다만, 음주를 하는 장소, 시간, 음주의 양과 음주로 인한 업무소홀 또는 근무태만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도 및 그로인한 민원의 발생 그리고 당사자에 대한
경고
(시말서를 2~3차례 받는 등) 등을 행한 후에 징계의 정도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당한 해고일 경우에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통보하지 ...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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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근시 출퇴근 등록을 하라는 회사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은 있을 수 있으나(징계의 경우 사유/절차/양정의 합리성 확보) 출근하여 근로했음에도 임의로 결근처리는 할 순 없습니다. 특히 연차를 제하겠다는 것은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에 근거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출근을 했으면 결근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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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단결근 *일은 해고가 가능하다는 법규정은 없으나 과거 3일~7일 가량의 무단결근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에 견주어봤을때 1회의
경고
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의 무단결근이 있었다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무단결근일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급이 가능하고 동시에 징계도 가능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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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2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환급금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귀하를 대신하여 지급받은 것인 만큼 귀하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용노동지청등에 체불임금 진정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속하여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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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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