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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는 곧 귀하의 해당 프리랜서 근로제공 기간이 통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제공을 했는지 여부와 관련됩니다. 2) 일반적으로 학원강사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출자기관, 기업의 문화센터 강사등의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주는 해당 노무 제공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프리랜서라는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및 4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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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노동관계법의 문제라기보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중앙부처의 법령(?)을 확인해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즉
경력증명서
를 제출하여 호봉인정을 다 받을 수 있는 근거나 해당 부처의 지침등이 존재한다면 이의 시정과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호봉인정 과 관련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 근거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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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11:53
노동OK입니다. 채용절차법에서는 채용서류의 허위 작성(제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반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등에서 입사관련 서류의 허위제출 등에 대해서는 징계,해고, 채용취소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회사측의 징계,해고,채용취소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 또는 경력은폐 행위에 대해 회사가 채용취소 조치를 하는 경우 그것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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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8: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전체 근로기간중 2년을 제외한 나머지 1년에 대해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었고 이에 대해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에 대해 변경된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17조의 근로조건의 서면 교부의무 위반이 됩니다. 2) 실제 연차휴가 발생요건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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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 측에서 귀하의 실제 근로시간을 부인하는 경우라면 동료 근로자의 진술(사실확인서 형태)이나 업무일지등 을 통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당 근무시간 인정의 필요성이 신규 입사한 사업장에서 경력반영의 이유라면 이전 사업장 사용자가 인정한 사용증명서(
경력증명서
)를 기준으로 신규 입사 사업장에서 이를 경력반영 할 것으로 판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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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11:31
전문가는 아니지만 같은 대학교원으로서 유사한 경험이 있어 답글 남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직 시, 경력 호봉을 산정할 때 작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최초에 임용계약을 하였을 때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 또는 임용계약서에 답이 있다'입니다. 계약서는 대학 측에 반드시 보관되어 있을 것이고, 이 계약서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시간이 명기된 경우도 있고, '기타 계...
쌤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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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15:43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모집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용절차법에서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위해 180일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지만, 채용서류는 구직자가 제출한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구인자(회사)의 모집공고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근로자의 "모집"과 관련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
우진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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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1 0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양도양수의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보나 원칙적으로 양도회사가 폐업하지 않았다면
경력증명서
는 해당 업체에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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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경력증명서
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증명서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①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요구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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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 등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승계한 경우, 사용자의 지위 역시 승계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사용자는
경력증명서
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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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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