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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1.~12.31까지 기간을 정한 계약은 연간임금액을 정한 연봉계약으로 근로계약에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바 없다면 임금의 적용기간에 불과한 연봉계약서의 연봉계약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 이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할 법률에 따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했더라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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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22:26
감히 댓글 남겨봅니다 저도 같은 직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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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통보를 받았으나 출퇴근시간이 너무 멀어 고용보험 센터에 전화해 알아보았으나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이 아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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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당 없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사이트 노동ok에도 글 남겼으나 비슷한 답변 받았네요...
Lu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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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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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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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에 따라 수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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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당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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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관례, 관행이라는 것이 규범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업장 내 제도로써 확립되어 있는 등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어야 사실인 관습으로써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와 기간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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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의 차별금지입니다. 기간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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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의 차별금지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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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주장처럼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장도급을 통해 귀하를 비롯한 아파트 관리 근로자들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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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쓰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만약 귀하의 주장처럼 위탁회사가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실제 채용부터 임금지급, 노무 및 근태관리등을 직접 담당했다면 입주자대표회를 사용자로 보아 위탁관리계약 종료에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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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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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는 해외에서 실제 건강보험 혜택을 보기 어려우므로 피부양자가 있으면 감면,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전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국내에서 채용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받으면서 해외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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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근로하는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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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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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써 동 금품을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바가 없이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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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가 아닌 해외근무라는 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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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5:02
추가적인 정보 드리며, 4번 관련하여 좀 더 질의 드립니다. 이직시 A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어지는 근거가 명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직(퇴사)을 하게되면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전출(?)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퇴직한 것과 동일하게 정산하여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B에서 일하는 것처럼 퇴직시켜놓고 A에서 상주하게하며 B업무...
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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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15:40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 먼저, A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질문자님의 경우가 원래 고용된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전적...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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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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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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