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언킹 2019.09.30 10:22

현재 해외근무로 인해 외국에 파견 나와있는 중소기업 회사원입니다. 

한국에 있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며, 파견되어 근무한지는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최근 회사에서 해외근무직원에 대한 서약서에 사인을 해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약서 내용을 살펴보니, 아래와 같이 불합리해 보이는 내용이 있어 직장상사에게 수정 혹은 삭제 요청을 하였으나, 상부에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사인을 해서 보내라는 지시에 사인 후 서류를 보냈습니다. 

아래 내용이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문구입니다.

"해외근무  종료 후 복귀일로부터 3년 이내  사직하지 아니한다."

"이를 어길시에는 해외파견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경비일체를 보상한다."

위와 같이 해외근무가 끝난 후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회사를 그만 둘 수 없다는 내용도 사실 좀 황당합니다만, 

이것을 어길시 모든 경비를 반환하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있어서 너무나 부당한 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일이 실제로 발생하게 될 시 이 서약서가 법적효력을 갖게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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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30 22: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2)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고 실비반환의 성격으로 유효합니다.

     

    문제는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입니다.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게다가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이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53875]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해외 근무가 사용자의 업무명령에 따라 해외연수를 간 것인지? 해외 근무지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알수 없으나,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해외근무의 내용이 국내 통상의 근로의 연장인 경우, 해외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단순한 근로장소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해외근무기간 동안 회사가 귀하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임금은 당연히 의무재직에 따른 반환의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현지에 체류하는데 회사가 보조한 경비, 가령 동반가족을 위하여 지급 또는 지출한 부임여비 및 기타 체재비 또한 장기간의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이는 원래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귀하에게는 그 반환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소요된 경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약정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가능성을 제시하여 서면으로 명확하게 약정에 동의를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계속하여 강요하여 서명하였다면 추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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