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675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종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합의퇴직,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임의퇴직(사직), 자동종료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의퇴직이란 귀하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의 의사가 합치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합의퇴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의퇴직...
상담소
|
2022-09-27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평일 8시간 30분, 일요일 6시간 30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 1주 8시간을 더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8.5시간이 됩니다. 한달이면 평균 210.49 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상 통상시급을 곱하여 월 급여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담소
|
2022-09-26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 660조에 따르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9월 중순에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당기 후 1기, 즉 10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퇴사의 의사표시는 언제나 할 수 있지만 먼저 근로계약서나 ...
상담소
|
2022-09-23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길고 짧음에 의해 정해지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의 중요한 징표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
상담소
|
2022-09-22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0미만 근무시 일할 계산 적용을 한다는 뜻이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월 80시간을 넘으면
결근
이 많더라도 월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뜻인지요? 월급제의 경우
결근
한 날이나 시간이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월급여에서 공제하면 되나 법위반이 되지 않는 선에서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에 정한바에 따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
상담소
|
2022-09-21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
결근
으로 해석하여 귀...
상담소
|
2022-09-16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의 직원의 경우 1개월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달이 넘게 근무하였고 코로나 휴가가
결근
이 아닌 이상 총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
2022-09-15 0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이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먼저 업무 외 개인적 상병을 이유로 근로자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단체협약등에 개인 상병시 휴가나 ...
상담소
|
2022-09-14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행정해석은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1주일이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라는 의미이고,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체휴일이나 탄력근로시간제의 운영 등으로 연속하여 근무가 이뤄졌다고 하...
상담소
|
2022-09-13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기에 해당
결근
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
결근
이 아닌 사용자의 허가를 득한 일종의 휴직이나 휴가기간이라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을 개근하였으므로 그 주의 주휴일을 무급처리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요청이 가능하나 이미 휴가기간이 경과하였다...
상담소
|
2022-09-06 13:49
첫 페이지
3
4
5
6
7
8
9
10
11
1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