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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발생되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의미하게 되며 연수준비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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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하여 집으로 퇴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추가로 임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연수준비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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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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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 현지법인에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해외 현지국가의 노동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국내 법인에서 채용되어 해외법인으로
출장
또는 파견근무 형태로 근로를 한 것이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이 근로계약등을 검토하여 어느 국가의 노동법을 적용받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며 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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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합병인 경우, 상법에 따라 고용관계는 당연히 승계됩니다. 다만 승계과정에서 고용자체는 승계하되 합병전회사에서의 임금수준과 다른 임금수준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 것 자체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합병과정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통해 종전 임금수준을 하향변경하기로 하였다면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귀하가 합병과정에서 소멸하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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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7 0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업장내에서 보행중 뛰어내리다가 발생한 부상이 만약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고, 그 후유증으로 폐에 피가 막힌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면, 산재처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내에서 보행중 뛰어내리다가 발생한 발목부상이 산재법 제37조 제1항의 제1호(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제2호(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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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5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인정됩니다. 따라서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미만이거나 1주 실근로시간이 40시간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급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법률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다만 실근로제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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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8 12: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의 총회개최를 위한 소집공고기간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7일간 설정(규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단축가능)하여야 하고, 공고기간은 총회 소집안건에 대한 조합원 의견수렴기간이므로 공고종료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채 공고기간중 의결(투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노동조합의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전체조합원(또는 대의원회)이 공고된 시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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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5 09: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이나 임신인 경우에 원칙상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잦은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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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야간에 따른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산,임신,육아를 이유로 한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출산, 임신, 육아등의 사유에 있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임산부의 야간근로 금지,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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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4 18: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중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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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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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달리볼 사정이 없는 한 1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출장
비(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소요비용을 변상해주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곧 임금(근로제공의 댓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출장
업무의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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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6 0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파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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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근로자에게 해외생활에 따른 생활비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만약 월기본급이 170만원정도인 수준에서 해외파견 근무기간에 대해 일시적으로 명칭에 관계없이 해외파견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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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11:1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장
등 외근업무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의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법적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이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근무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계약에 있어, 1일 8시간중에 일부
출장
근무 및
출장
근무를 위한 이동시간이 있는 있더라도 8시간의 범위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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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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