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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 퇴직급여에 포함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의 임금과 같습니다. 즉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 금품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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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명세서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이거나 사업 경영 담당자라면 임금명세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대표이사에게 임금명세서의 지급의무가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2) 사업주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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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1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장
비의 경우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2. 지사로 이동하는 시간은
출장
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사용자의 지시로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외근의 경우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58조에는 ' 근로자가
출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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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에서 채용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일부 지급 포함)받으면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 산재보험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임금을 국내에서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해외파견만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채용과 동시에 해외 현지 사업장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 특례 가입 불가합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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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내용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연장근로의 경우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거나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이상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휴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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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코로나 업무로 인한 파견에 따라 지급받는 코로나 수당과
출장
수당이라 하였는데 관련 규정과 해당 행정부서의 지급지침등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통상임금 여부에 관하여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업무수행과 연관되어 지급되는 직무 수당 및 자격수당등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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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금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즉 고용장려금에도 고용창
출장
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청장년 고용장려금 등으로 세분화되고 그에 따른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지원금을 먼저 특정하시고 해당 지원금을 관리하는 기관(예: 고용지원센터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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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제공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출장
여비를 지급한 관행이 있다면 이에 대해
출장
여비를 지급한다 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사측과 노측의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교섭을 통해 적절한 해석의 지점을 찾아 보시되, 의견이 갈릴 경우 고용노동지청 및 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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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업무를 위한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8시20분 부터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면 사용자가 조기출근을 거부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이동시간이나
출장
시간의 경우는 특정하기 어려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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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종속되어 있는 시간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게 둔 실제 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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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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