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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입니다.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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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근로자가 회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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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로서, 회사의 해외
출장
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 법인46013-1932 , 2000.09.18) 그리고,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부담금의 산정기준(소득 또는 보수)은 동일합니다. 즉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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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2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휴(무)일을 적법하게 시행하더라도 주7일 전체 근로한다면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2일을 대체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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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전에 대체휴(무)일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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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5:22
노동OK입니다. 아마도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등록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근로복지공단에서는 동거하는 친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아 반려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서 사실상 고용관계있는 경우라고 인정되면 가입처리를 해줍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이 2가지입니다. 아래와 같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사업주가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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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0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 이때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는 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등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포함됩니다.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총액을 12개월로 월할하여 그중 3개월 분만 퇴직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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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손해배상액 예정이라는 것은 현실의 손해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미리 일정금액을 정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로는 신규사업을 위한 파견이 목적이나 명목상으로는 해외연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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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현지의 독립된 법인에 채용된 것이 아니라 국내 본사에 채용되어 파견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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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근무중이거나 귀하의 모든 근로조건이나 노무관리를 한국본사에서 관할한다면 당연히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므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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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10: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회사 규정이나 구체적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올리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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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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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개인적으로 지급받는 것은 동일한 근로에 대해 중복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반납의 대상'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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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중복성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 강의료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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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중복지급받았을 경우 반납해야한다는 뜻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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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과 내용은 알 수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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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그 정한 시간을 필요한 시간으로 보게됩니다.(근로기준법 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따라서 식비가 소정근로일에만 지급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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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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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업무지시의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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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이 그 밖의 징벌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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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무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경우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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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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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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