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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귀하의 급여액을 기준으로하는 적정수준의
국민연금
액을 계산해보시고 월급여에서 공제하는 금액과 차액이 있다면 회사의 급여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급여담당자가
국민연금
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액을 많이 잡았거나 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원인은 급여담당자만이 알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a...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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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용어(법적 개념)으로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보수란 세법에서 정한 용어(법적 개념)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징수의 근거가 되는 금품입니다. 201.1.1.부터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가 통합징수되는데, 이와함께 사회보험료 산정의 원천이 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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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0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거나, 1개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자입니다. 비록 월60시간미만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원칙상 사회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자를 '계속고용'한 경우이므로, 급여수준이 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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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02: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라는 말은 근로기준법에서 쓰는 법률용어이고, '보수' 또는 /'득'라는 말은 세법이나 고용보험,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댓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며, 보수란, 임금과 아울러 회사가 근로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일부금품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009.3.에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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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가입 및 납입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여 각각의 공단에 납입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각각의 요율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되며 산재보험만 사용자가 100% 부담하게 됩니다.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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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담당자가 어떠한 이유로 위의 질의내용과 같이 답변을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 고용보험은 관리하는 기관이 각가가 분리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입 여부등과 관계없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고용보험 납입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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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9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제도가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것 처럼,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급여명세서,급여통장 등)되면 비록 회사가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을 늦게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무한 날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을 한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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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4 0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을 고소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따라서 고소하는 것 그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는 경우 그것이 형법상 처벌사항에 해당하여 처벌된다는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고소가 있는 경우라도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혐의없음으로 무혐의 처분됩니다. 회사에서는 집단퇴직이라고 간주하면서 업무방해를 받았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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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4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 성립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성립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
관리공단 해당지사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만약, 회사는 4대보험 성립신고가 되어 있으나, 특정근로자에 대해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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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5 18: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
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따라서
국민연금
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각각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여 관련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월급여액이 1,573,063원인 경우
국민연금
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납부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총액 : 월 83,840원 (근로자 41,920원 부담 + 회사 41920원 부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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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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