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7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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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기간제 계약 종료후 계약서 작성하지않고 있습니다
- 계약서상 기간은 23년 5월 1일부터 23년 6월 31일까지 이며 계약기간이 만료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은 자동종료한다. 계약서는 저렇게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전에 입사한 이후 4대보...
히로23 | 2024-06-03 22:44 | 조회 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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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280, 2022.4.18.) 질의 취업규칙상 원칙적으로 전 직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하되 계약직 및 별정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담소 | 2024-04-11 20:03 | 조회 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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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임금근로시간과-2885, 2021.12.20.) 질의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회시 답변 최근...
상담소 | 2024-04-02 19:32 | 조회 수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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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임금근로시간과-76, 2022.1.10.) 질의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회시 답변 1....
상담소 | 2024-03-30 23:37 | 조회 수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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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입사일 2022.08.22 1년단위로 계약중이며 2025.02.28 계약만료됩니다. 이 경우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22.8.22 ~ 2023.8.22 / 한달 개근시 1개씩 휴가 받음 (총11개) 2. ...
웅컁컁컁캭 | 2024-03-22 13:22 | 조회 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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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있는지
-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79, 2020.1.6.) 질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중 업무량이 조정되거나 통폐...
상담소 | 2024-03-06 03:22 | 조회 수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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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3062, 2022.9.30.) 질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
상담소 | 2024-03-03 20:37 | 조회 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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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61, 2022.3.11.) 질의 1. ‘중요문화재 훼손 및 재난예방’ 국비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문...
상담소 | 2024-03-03 08:54 | 조회 수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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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부터 기간제교사 퇴직금 일수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퇴직금 일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2021년 3월~7월까지 방역으로 근무 2021년 7월~9월까지 에듀케어강사로 근무 2021년9~12월 시간강사 근무 2022년 1~2월 에듀케어...
redsecret | 2024-02-27 15:51 | 조회 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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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연차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직원분 중에 2명이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인데요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 1년 미만 주32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입사일기준, 회계일기준)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 1년 ...
이림2 | 2024-01-25 16:39 | 조회 수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