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분 중에 2명이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인데요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 1년 미만 주32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입사일기준, 회계일기준)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 1년 미만이였다가 추가 계약해서 2년 초과인 주24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입사일기준, 회계일기준)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분 중에 2명이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인데요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 1년 미만 주32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입사일기준, 회계일기준)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 1년 미만이였다가 추가 계약해서 2년 초과인 주24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입사일기준, 회계일기준)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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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문의 | 2024.01.26 | 178 | |
기타 | 이런경우 실업급여 | 2024.01.26 | 16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 2024.01.26 | 427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 2024.01.26 | 915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 2024.01.26 | 108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 2024.01.26 | 185 | |
해고·징계 | 해고로 볼수 있는 증거를 뭘 더 챙겨야 할까요? | 2024.01.26 | 52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2024.01.26 | 194 | |
임금·퇴직금 |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2024.01.25 | 293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납부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24.01.25 | 341 | |
근로시간 | 대기근무 인정 | 2024.01.25 | 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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