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023.01.25.
퇴사: 2024.01.09. 로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연차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몰라서 문의 남깁니다.
1. '24년 1월 1일이 되면서 연차 15일이 발생이 되는건지? 궁금하고,
2.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3년 발생 연차 + '24년1월1일에 발생한 연차로 계산이 가능한지?
추가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입사: 2023.01.25.
퇴사: 2024.01.09. 로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연차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몰라서 문의 남깁니다.
1. '24년 1월 1일이 되면서 연차 15일이 발생이 되는건지? 궁금하고,
2.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3년 발생 연차 + '24년1월1일에 발생한 연차로 계산이 가능한지?
추가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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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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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대기근무 인정 | 2024.01.25 | 95 | |
휴일·휴가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연차문의드립니다. | 2024.01.25 | 1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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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1 | 2024.01.24 | 299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로자 임금산정 문의 1 | 2024.01.24 | 183 | |
여성 |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1 | 2024.01.24 | 49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계산 1 | 2024.01.23 | 642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 임의 구성 관련 1 | 2024.01.23 | 224 | |
고용보험 | 초단시간 노동자 방학중 고용보험료 1 | 2024.01.23 | 123 | |
근로계약 | 정년 문의 1 | 2024.01.23 | 22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법 1 | 2024.01.23 | 2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