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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에서 이렇게 2년이상 계속사용한 기간제근로자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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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5 2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의거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에서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며 다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 다른 직군의 일종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는 경우가 발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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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으로, 또는
비정규직
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각각의 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으로 전환이 되었다 하더라도 중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형식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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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2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인지, 정규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장내 취업규칙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정규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4년 7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는 동안에 별도의 계약 만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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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4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해당 주 전체를 만근하였다면 1일의 주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주휴일수당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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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4 13:49
1.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15시간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경과하지 아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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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6 23:15
비정규직
이라도 1주 개근하면 1일의 유급주휴일이 발생한다는 거네요?? 그럼 지금까지 8개월동안 안받은 것도 청구해서 받을수 있나요?
포스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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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6 2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에 관계없이 예비군 훈련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의 의무가 없는 시간에 훈련을 받았을 때에는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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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6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단지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사유없는 차별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임금 규정상 각각의 수당 지급을 정하고 있으나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자격수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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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납부의 간소화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를 말하며, 간이과세자로 국세청에 신고되었다고 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상시고용근로자가 5인이상이고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다면 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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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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