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드레스터 2011.04.25 14:27

안녕하세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형식으로 자동차부품공장에서 지난주까지 근무하고 오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3주정도 근무를 하면서 주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8시간 짜리 예비군 훈련으로인해 근무를 하지 못했고

 

훈련을 다녀온후 공장측에서 훈련필증을 요구하기에 제출은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유급인정이될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급여를 받아본결과 주급에서 하루가 제한체 입금이 되었습니다. 

 

주급에서 하루분이 제외되었기에, 거기에 주차수당또한 지급받지못해 제입장에서는 결국 2일치가까운 임금을 손해본 상황이되었습니다.

 

전 급여처리과정에서 착오가 생겼을줄알고 오늘 오전에 공장을 가서 이문제에 대해 이야기를했습니다.

 

마침 오늘 제가 이런저런 근무사정으로인해  오전에 일을 그만둔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이 문제에대해 문의한결과 공장측의 답변은

 

그문제는 현재 재가 소속된 소개소측에 문의를 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이공장에 근무를 하게된게 소개소(?)형식에서 알선을 받아 일을 시작하게된 케이스인데 그쪽 소개소에 문의를 하라는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된 소개소측에 전화를 하고 문의한결과

 

돌아오는 답변은 계약직의 경우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유급비를 지원안해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일단 저로선 정확한 정보를 알지못했기에 일단 나중에 그문제는 다시 이야기를 한다고해놓은 상태인데

 

정말로 정규직이 아니라 저같이 계약직 형식으로 근무 하는 경우는 유급을 인정받을수 없는것인지요...

 

 

 

또 만약 제가 유급을 인정받을수 있다면 어떠한방법으로 대처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6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에 관계없이 예비군 훈련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의 의무가 없는 시간에 훈련을 받았을 때에는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7


     이와 별개로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예비군 훈련시 유급으로 처리하며 비정규직에게는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합리적 사유없는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별시정 대상에 해당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및 급여, 상여금 계산방법 1 2011.04.26 593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퇴직금관련 상담입니다. 1 2011.04.26 3763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여부 및 산정기간 1 2011.04.26 1054
휴일·휴가 워크샵 및 단합대회 참석의 경우 대체휴일 부여 여부 1 2011.04.26 5883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중 경영성과에 따른 특별상여금 지급여부 1 2011.04.25 2682
근로계약 질문이많지만, 상세하게 답변하여주세요. 1 2011.04.25 2743
비정규직 근무시간 1 2011.04.25 1398
근로계약 정규직 연봉계약 1 2011.04.25 3865
임금·퇴직금 월급150만원의 실급여액이 도대체 얼마예요? 1 2011.04.25 16816
해고·징계 상담번호 77319(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미지급된 급여) 추가문의 1 2011.04.25 1693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11.04.25 1156
비정규직 알바하는 주부입니다 3 2011.04.25 1938
산업재해 일용근로자(단기간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의무 교육시간 2 2011.04.25 14896
휴일·휴가 일용근로자(단기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11.04.25 4638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합의 1 2011.04.25 2992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에 관해 1 2011.04.25 2157
휴일·휴가 육아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여부 1 2011.04.25 3100
휴일·휴가 병가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4.25 1693
» 임금·퇴직금 예비군 훈련으로인한 유급지원에 관한 문의 1 2011.04.25 4381
여성 성희롱예방교육관련질문 1 2011.04.25 1527
Board Pagination Prev 1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