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 일용근로자(단기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근무기간 4/4~4/19
2. 근무일자 1) 4/4(월) ~ 4/9(토) 6일근무 4/10(일) 주휴일 1일
2) 4/11(월)~ 4/16(토) 6일근무 4/17(일) 주휴일 1일
3) 4/18(월)~4/19(화) 2일근무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 일용근로자(단기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근무기간 4/4~4/19
2. 근무일자 1) 4/4(월) ~ 4/9(토) 6일근무 4/10(일) 주휴일 1일
2) 4/11(월)~ 4/16(토) 6일근무 4/17(일) 주휴일 1일
3) 4/18(월)~4/19(화) 2일근무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수시로 출근했을때 퇴직금 계산 1 | 2011.04.26 | 1798 |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 및 급여, 상여금 계산방법 1 | 2011.04.26 | 5931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퇴직금관련 상담입니다. 1 | 2011.04.26 | 37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여부 및 산정기간 1 | 2011.04.26 | 1054 | |
휴일·휴가 | 워크샵 및 단합대회 참석의 경우 대체휴일 부여 여부 1 | 2011.04.26 | 5883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중 경영성과에 따른 특별상여금 지급여부 1 | 2011.04.25 | 26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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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근무시간 1 | 2011.04.25 | 13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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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병가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1.04.25 | 1693 | |
임금·퇴직금 | 예비군 훈련으로인한 유급지원에 관한 문의 1 | 2011.04.25 | 43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4.(월)~4.9.(토)까지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하였으므로 4.10(일)에 유급주휴일을 부여함이 적절합니다. 4.17.(일)에도 4.11(월).~4.16(토)까지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하였으므로 유급주휴일을 부여함이 적절합니다. 단기간근로자, 일용근로자인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적용은 통상의 상용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4.18(월)~4.19(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였지만, 퇴직하였으므로 4.19.이후 도래하는 주휴일(4.24/일요일)에 대해 유급처리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