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rmy 2011.04.26 12:13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인원중에 1년넘은 분이 있어서 퇴직금 계산을 하고자 합니다.

2009.9.1입사

2011.3.31퇴사

문제는 퇴직금 계산시 퇴직 직전 3개월 기준으로 하는데.

이분의 경우는 1.1~1.31  19일 출근920,000원

                          2.1 ~ 2.28 10일 출근 400,000원

                          3.1 ~3.31 17일 출근 680,000원     총 2백만원

사실 그전에는 출근을 20일 가량  출근을 잘 하셨는데. 막상 퇴사직전 3개월에는 위와같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럴 경우에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되는지요??    시급 5천원, 하루 8시간 근무, 주 40시간

평균임금이 작을텐데. 평균임금이 작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통상임금은 얼마로 계산해야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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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7 0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퇴직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정함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2. 문제는 해당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얼마인가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귀하의 상담글에서 소개하신 사례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에서 말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근로자가 1) 만약, 근로계약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방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관련)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되고, 2) 근로계약으로 1주 40시간 미만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방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 관련)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1) 통상근로자인 경우, 통상임금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관련)

     

    해당근로자의 기준임금이 시간급이고, 시간당 5,000원을 지급키로 하며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므로, 1일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5,000원 * 8시간 = 40,000원]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2)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통상임금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관련)

     

    해당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5,000원이고 1일 8시간, 1주 24시간을 근무하는 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일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5,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단시간근로자의 4주*24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5일)  = 96시간 / 20일 = 4.8시간

    * 1일 통상임금 : 5,000원 * 4.8시간 = 24,000원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 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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