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송 2011.04.26 12:39

안녕 하세요???  한국도로공사 서서울 영업소에 근무하는 사람 입니다.  저는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두달반 가량 병가를 하였습니다. 

일용직은 아니고 정직원 입니다.  근무는 10년이상이고,  2년4개월전 도로공사직영 인것을  외주사로 전환 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년 300% 로 정해져 있는데 도로공사의 편리에 의해 12개월로 분할해 매월 급여와 함께 받고 있습다.  병가 기간에 해당월은 상여금을 받을수 없는 건가요??  병가기간에 기본급여는 물론 상여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병가기간에 연장근무자가  생기므로  기본급및 제수당은  줄수없다 하니~~~~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무자에게  상여금을 배로 주진 않으니  병가중에라도 상여금은 주어야 하는것인지  안주어도 합당한지....요?? 원청 도로공사에서는 외주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서울 영업소의 취업규칙과 단협에는 별도의 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병가기간은 년 6개월 이라는 규정 이외엔...  소득이 없던 달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는  소득이 발생되는 달에 소급하여 일괄 공제 하였는데,  소득 없는 달에도 납부해야 하나요??  항상 건강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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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7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질병등으로 인한 휴직은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규정상 개인 병가에 대해 6개월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최대 6개월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의 임금 지급 여부 또한 규정 및 단체협약에 의하게 됩니다.
     사업장 내 규정 및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과거 관행에 따르게 되며 이러한 관행이 없을 때에는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휴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의료보험은 납부를 해야 하며 지급유예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추후 소득이 발생되었을 때 소급하여 이를 공제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휴직 기간 중 임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동일하게 부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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