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씨피 2011.04.26 15:22

안녕하세요. 임금청산 관련 문제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임금청산의 기산점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는 예를 들면 퇴직일 당일인가요? 아님 초일 불산입으로 퇴직일 다음날부터 기산이


되나요? 평금임금 산정시 퇴직일은 안들어가는 것으로 봐서 퇴직일 당일부터 기산되어야 할듯 .. 아리송 합니다.


글구 노동위 판정에 대해서 청구기간이 경과하면 확정이 된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노동위 판정에 대해서


행정소송도 못하나요? 행정소송은 별개죠?


허접한 질문이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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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7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조항을 보면 퇴직일(일반적으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부터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소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법 >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소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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