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A회사에서 근무중 B회사에 신입으로 합격하여 이직을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A회사와는 관계가 좋지않아 이직을 이유로 퇴사한다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개인사정으로 퇴직하겠다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0일간 인수인계를

 

해야만 사직서가 수리된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에 사인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직 사인을 하지않고 보류상태인데, 당장 내일부터 새로 입사한 B회사의 전체교육에

 

참여를 하여야 하기때문에 A회사에서 인수인계 업무는 사실상 불가한 상태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으로 A회사에 사직서 내용을 보낼생각인데,

 

만약 사직서 수리전까지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회사를 나가지 않느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한다 하여도 퇴직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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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7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일을 퇴사일로 볼 수 있으나 사용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사직의사 통보 후 약 30일(1임금 지급기일)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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