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이랑 2011.04.27 18:52

다니던 A회사에 어제 사직서를 제출하고(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오늘부터 B회사로 출근하여 교육중입니다.

 

원래는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가는 것이 맞으나, 그간 A회사에서 비인간적인 처우를 대우받는게 있어

 

인수인계없이 사직서 통보만하고 나온상태입니다.

 

B회사에서 현재 교육중인데, 알아보니 상실신고가 되지 않으면 입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B회사측의 답변은 아닙니다. 주변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

 

아마 예상에 A회사에서 앙심을 품고 퇴직처리를 미루며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아 B회사에도 영향이

 

있을것 같은데, 어떤 불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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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8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종전 A회사에서 퇴직하였다면, 회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즉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월 15일까지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를 고용지원센터에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관계 처리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에 대해 경고 조치 또는 상습사업주에 대해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이와별도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고용지원센터에 회사에 퇴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퇴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에 해당 회사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참고사례

    https://www.nodong.kr/402849

     

    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3. 고용보험법에서는 두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이 두개의 사업장에서 신고되는 경우, 급여가 많은 회사, 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순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하나마나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재B회사에서는 종전A회사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 처리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이중취득처리되는 경우, 급여많은 회사, 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순으로 하나의 피보험자격만 인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4.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아마도 종전A회사에서의 퇴직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종전A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퇴직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그에 따른 귀하가 종전A회사에 대해 손해를 입혔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종전A회사에서 퇴직한 것이 확실하다면, 조속한 시일내 자격상실처리를 해달라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 회사가 조속히 처리해주지 않으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연락하여 회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경고 또는 과태료)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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