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ga723 2011.04.28 08:55

안녕하세요

저는 23살로 이스트라는 PC방에서 근무중인 학생입니다.

지금 한달가량 일을 했는데

저는 3월 26일부터 수,목,금,토,일 이렇게 주5일 일을 하는데 시간은

야간 20:00부터 08:00까지 근무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라고 해가지고 제가 직접 물품 세고 돈을 세야한다고 19:30분 까지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출근해서 퇴근하는 시간은 19:30분부터 08:00까지 입니다 한마디로 12시간 30분을

거기에 있는거죠

그런데 거기 모든 잡일 그러니깐 청소를 전부 알바생인 저에게 떠넘기는겁니다

어느날은 가르쳐줄때 알려주지도 않은 것을 들쳐보더니 청소가 안되어있다고 하며 청소를 하라는겁니다

그럴땐 08:20분에 퇴근하는적도 있고요

제가 대학생이다보니 자취방 월세라든지 제가 내다보니 돈이 필요해서 하기는 했는데 너무하더라고요

한달에 22일 일을하는데 실질적으로 출근해서 퇴근하는 시간은 12시간 30분이고 월급은 65만원밖에 안주더라고요

하루 12시간 일한다 잡고 계산하면 한시간에 2460원정도로 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첫날 가니 계약서는 아니고 이러한 사항을 약조한다는 약조문같은걸 주더니

사인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인 안하면 일을 못한다고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그만둘때에는 1달전에 이야기 해야한다

한달에 22일 근무로 하루 12시간 근무한다

한달 월급은 65만원이다

등등 이러한 사항이 적혀있드라고요

자취를 하다보니 돈이 필요해서 사인하고 일을 하긴 하는데

솔직히 사장님이 착한사람이면 괜찮은데 아무리 알바생라고 하지만 너무 부려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자기편할려고 알바생쓰지 괜히쓰냐고 이런말도 합니다

주간에는 사장이 직접 가계를 보는데 야간에 알바생을 쓰는거는 자기도 쉬고 해야하니 알바생을 쓰는거라 생각하는데

사장 생각에는 돈주니깐 그냥 하인 부리듯이 부려먹어도 된다 이런생각 가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한달에 22일근무 주말 포함해서 하루12시간 근무하면서 65만원받는데

너무 알바생을 부려먹고 너무 막대하는거 같아서 글을 적는데

어떻게 방법 없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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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8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알바와 관련한 임금분쟁의 경우라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4320원)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시간당 임금단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분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근무시간에 대한 입증문제입니다. 귀하가 오후8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 1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가급적 출퇴근기록이 남길 수 있도록 하여 차후 분쟁시 귀하의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조문 등 명칭과 관계없이 회사와 시간당 2460원을 받기로 서면약정하였다면 그 약정내용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시간당 4320원을 기준임금으로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일(5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주휴일 (1주 1일)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주당 임금은 실근로제공일인 5일만이 아닌 6일의 임금을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29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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