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nfznfdl 2011.04.29 13:39

사직서 처리문제에 대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2008년 입사후 3년2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주말 출근과 새벽 3-4시까지 이어지는 강도높은 근무,

몇달씩 휴일없이 근무해야했습니다.

 

그러다 2009년 철야 후 퇴근하는 새벽, 택시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의 휴유증으로 인한 통증과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위염 등으로 2011년 3월부터 4월까지 휴직기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퇴사하겠다는 의도를 밝혔으나 본부장님께서 두달 휴식 후 다시 복직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셔서 일단 휴직계를 냈습니다.

병원에서 3개월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았으며 계속하여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른 일자리를 찾게되어 지난 4월27일 찾아뵙고 5월2일부로 퇴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본부장님께서 결제를 해주시질 않는 상황입니다.

사규에 퇴직 30일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한다고 나와있기때문에 한달간은 무조건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시네요.

그렇지만 휴직전에 이미 맡은 일을 모두 끝내고 나머지 업무들도 인수인계를 했기때문에 따로 인수인계가 필요하지도 않으며,

규모 1000명이 넘는 회사로 제가 그만둔다고해서 저를 대신할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휴직의 배려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의사를 보이자 괘심한 생각에 30일의 사규를 들어 결제를 안해주시는 것인데

결정이 너무 단호하셔서 아무리 설득하고 사죄를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직하게 될 직장에도 양해를 구해보았지만 5월 9일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하십니다.

현 회사의 퇴사처리가 되지않을 경우 한달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하고 퇴사처리가 완료되면 정직으로 입사를 하라고 하면서

그것 역시 한달 정도의 기한만 주는것이며 더이상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현 본부장님은 한달 안에는 절대로 결제해 주지 않을 것이며, 한달 후에는 인사팀의 결정에 따라 알아서 퇴사를 진행하라고 하십니다.

가능하면 일주일 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본부장님의 의사가 너무 단호하셔서 설득이 되질 않는 실정입니다.

5월부터는 새로운 회사로 출근을 해야하며, 그렇게된다면 이전회사는 계속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이전회사의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일단 29일 오늘 우체국에 가서 사직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발송내용은 5월2일부로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27일에 제출했다는 내용입니다.

 

1. 내용증명을 보낼경우 30일안에 퇴사처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회사에서 30일 이후에도 퇴사처리를 안해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럴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제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혹시 30일 안에 퇴사가 불가능해 지는 것은 아닌지도

알고 싶습니다.

 

3. 본부장님의 결제가 없는 상황에서 30일보다 더 빨리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4. 무단결근의 경우 그 한달의 월급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5. 만약 한달 이후로도 퇴사처리를 해주지않아 이직한 직장을 잃게 될 경우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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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9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충분히 읽었으나 도리상 사직서 수리를 회사가 빨리 해주면 좋겠지만, 법률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30일간 그 수리를 지연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이유에서이건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0

     

    1. 내용증명을 보낼경우 30일안에 퇴사처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회사에서 30일 이후에도 퇴사처리를 안해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럴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있더라도 회사는 그 수리를 지연할수 있습니다만, 최대 지연가능한 기간은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만약 30일을 초과하도록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싯점부터 법률상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따라서 다급하게 사직처리를 해야할 귀하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법외적인 방법(개인적인 방법)으로 회사가 사직서를 조속히 수리해줄 것 협조요청하는 방법이외에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2.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제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혹시 30일 안에 퇴사가 불가능해 지는 것은 아닌지도

    알고 싶습니다.

    ==> 무단결근인 경우 무노동무임금에 따른 임금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징계가 필요가 인정된다고 하는 경우 징계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인 경우라도 사직서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위1.의 답변내용과 같습니다.

     

    3. 본부장님의 결제가 없는 상황에서 30일보다 더 빨리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법적인 방법은 달리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최종인사권은 본부장인 아닌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위임받은 인사관련부서에서 할 수 있으므로 본부장의 의사와 달리 대표이사 또는 인사관련부서장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4. 무단결근의 경우 그 한달의 월급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 그렇습니다.

     

    5. 만약 한달 이후로도 퇴사처리를 해주지않아 이직한 직장을 잃게 될 경우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30일간의 사직서 수리지연 행위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취업의 제한을 받는 문제가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인사노무지휘권을 안전하에 확보하여 사업의 계속유지를 담보하는 정당해위이므로 위법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위법행위가 없으므로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초, 사고직후 퇴직의사가 있을 때 비록 선의적 차원에서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휴직권유를 수용한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회사와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기보다는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간의 입장을 좁히는 방법을 강구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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