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니 2011.04.30 11:44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가 66개되서 수당이 4백만원이 나왔는데 평균임금 계산할때 4백만원을 다 포함시켜야되는건지 아니면 제 연차가 15+16+17+18 이렇게 되는데 그럼 평균임금 계산할때 15+16에 퇴직일 이전 1년치 17개는 1/4만 반영하고 18개는 반영하지를  않고 퇴직금과 함께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은 66개의 수당 4백만원가요?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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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1 1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과 그 액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전 1년간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의 1/4에 해당하는 금품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일이 2011.5.10.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2010.5.11.~2011.5.10.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인 아래 8)의 연차수당(2011.4.30.에 2011.4월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17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입니다.

    그리고 이 연차수당액의 전부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1/4에 상당하는 부분만 반영됩니다.

    정리하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차수당은 2011.4.30.에 발생하는 17일분의 연차수당이며, 이를 평균임금에 반영할 때는 [1일 통상임금 * 17일 * (1/4)]에 해당하는 금품입니다.

     

    2. 퇴직금(또는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과 별도로 지급받아야 하는 연차수당

    아래 6), 7), 8), 9)의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6) 2007.4.30.~2008.4.29.기간에 대해 : 2008.4.30.~2009.4.29.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5일이라면, 2009.4.30.에 2009.4월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7) 2008.4.30.~2009.4.29.기간에 대해 : 2009.4.30.~2010.4.29.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6일이라면, 2010.4.30.에 2010.4월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16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8) 2009.4.30.~2010.4.29.기간에 대해 : 2010.4.30.~2011.4.29.까지 1년간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7일이라면, 2011.4.30.에 2011.4월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17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연차수당은 퇴직일이전 1년간에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1/4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반영됩니다.

    9) 2010.4.30.~2011.4.29.기간에 대해 : 2011.4.30.~퇴직일전일(5.9)까지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일(2011.5.10.)로부터 14일이내에 2011.5월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18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연차수당은 퇴직일 과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으며 다만 퇴직금과 함께 별도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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