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둥2 2011.05.01 23:48

제가 10년이상 근무하던 회사를 이번에 퇴사했습니다.

집안에 아버지께서 아프시거든요..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10년째 투병중이신데..

 

3개월에 한번씩 약타 드시고요.. 혈액암약 드시는 중입니다.

추가로 합병증으로 신경과 중추질환 중풍약도 드셔서

신경과 다니시고요.

추가로 정형외과 혈관파혈로 혈관인대쪽 약 드시고 계시고요.

추가로 이빈후과 비염으로 이쪽 계통약을 드세요..

거의 매달 대학병원에 통원하시는데요..

간혹 갑자기 열이 올라서 40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는 워낙에 많은약으로 합병증이 하나둘씩 생깁니다.

점차적으로 추가되는 과들이 생겨나네요.

집안에서 맨날 간병해야한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는 진단서가 있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거동을 못하는건 아니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진짜 멀쩡하신데..

가끔 아프시거든요.. 그냥 집에서 거의 참으시져.. 자식이 저만 속타 죽져..

나을수 있는병이 하나도 없어서.. 죽을때까지 안고 살아야하는 병들이라서요~~

 

지금이라도 진단서는 1년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라는건 명시되어 있는 진단서는

어느 과를 가든 다 발급받을수 있는데요..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명시를 받을 수는 없어서요~~

 

이런경우는 제가 퇴사를 하더라고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되는건지..

집안에 아버지랑 저랑 딱 둘이 살거든요~~

 

회사에 휴직제도가 있는걸 깜빡하고 퇴사를 해버렸네요..

3개월간 휴직제도가 있었는데..

급한마음에 퇴사했거든요..

이런경우 안되겠져..

점점 아퍼지시니까?

사람 피가 마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2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기준 중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 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게 있습니다.
     부모의 병간호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병간호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서(또는 소견서),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해주지 않았다는 확인서, 그 밖에 형제가 있다면 귀하가 병간호를 해야 하는 사유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장내의 휴직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고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병간호등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학원강사계약위반 1 2011.05.02 3697
고용보험 개인사업을 할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1.05.02 2363
해고·징계 부당해고 복직 후 문제 1 2011.05.02 2723
임금·퇴직금 부친이 항암치료중이라, 간병으로 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에 관해.. 1 2011.05.02 3468
» 고용보험 실업급여 여부 1 2011.05.01 1592
해고·징계 해고 1 2011.05.01 1609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2011.05.01 1174
임금·퇴직금 감봉에 대한 문의 1 2011.04.30 2326
근로계약 근로 계약 조건이 이상합니다. 1 2011.04.30 266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4.30 930
고용보험 고령자 실업급여는....? 2 2011.04.30 311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을 받아야 하는데, 년차수당이 문제됩니다. 도움부탁드립... 1 2011.04.30 1991
기타 해외로 동종업계이직 1 2011.04.30 3263
임금·퇴직금 병가기간중 상여금 지급여부 1 2011.04.29 4886
기타 종업원에 대표이사 포함 ?? 1 2011.04.29 2037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1.04.29 51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1.04.29 3545
해고·징계 사직서 결제를 해주시질 않습니다. 1 2011.04.29 6848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체불 증거자료 1 2011.04.29 2610
기타 몇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임금.퇴직금.도급대금.외) 1 2011.04.29 3356
Board Pagination Prev 1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