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난나야 2011.04.30 01:26

안녕하세요

동종업계이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드리니 상담 부탁드립니다.

1. 이직하려는 동종업계는 국내 회사가 아닌 해외 법인 회사임.

2. 이직 하려는 회사를 위해 약 1년 5개월간 기술 이전 Project(회사대 회사)를 하였으며

    기술이전Project가 완료후 기술 이전한 회사로 이직을 고려함.(Project 완료 한국귀국후 약 4주 지났음)

3. 입사시 동종업계이직금지에 대해서 2년약정을 한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상기 내용에서 이미 기술하였듯,  기술이전 P/J를 진행, 완료하였고 기술 이전 완료후 이전해준 해외 회사로 이직하려고 하는데

동종업계계약으로 회사에서의 개인에게 소송이 가능한지, 또한 이직은 가능한지요?

상기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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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30 12: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이득을 유지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익보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업선택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보호의 대상이 디는 영업비밀은 사용자에 의해 임의적, 포괄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되고, 부정경쟁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로 제한하여 적용한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경향입니다.

     

    당사자간에 회사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동종업체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건 작성하지 않았건 관계없이 근로자의 취업활동이 부정경쟁장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지만,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취업은 자유롭게 보장되며,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은 회사에 의해 상당정도 비밀보호를 위한 노력이 기울어져 있어야 하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있어야 하고, 그 영업비밀로 상당한 경제적이득이 발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그 기술내용이 비록 경제적가치와 이득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다른 해외법인 회사에 공식적 프로젝트과정을 거쳐 기술이전을 하였다면, 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사항이고, 상대 해외법인 회사도 그 기술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며, 회사내에서는 가치있는 기술이라 할 수 있지만,  법률상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약정(2년간의 동종업계 취업제한)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취업제한조치를 받는다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령 그 기술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재 근무하는 회사 또는 회사가 공식적 방법을 통해 해당기술을 다른 해외법인회사에 대해 이전하였다면, 그외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지만, 기술이전이 완료된 해외법인회사는 취업제한을 받는 동종업체로 간주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다만, 보다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상황내용을 가지고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21414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영업비밀의 보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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