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2011.04.30 12:34

얼마전에 입사 지원한 곳에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조건이 너무 생소하고 황당해서 법률 상 문제가 없는 조건인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 조건 : 2년 계약직 (연봉 동결, 퇴직금 없음, 2년 이후 정직원 고려해 보겠음.)

☞ 내용 : 제품 수리(서비스업)

☞ 특이 사항 : 취업 후 1년 3개월 이상 무조건 다녀야 함.

(※ 사직시 3개월 전에 회사에 미리 통보해야 함.. 즉, 1년 3개월을 채운다 가정하면 1년 이후 사직서 제출을 문의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조건입니다.

2년 계약직이지만 1년 3개월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의무로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1. 이런 조건이 법률 상 하자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강제 근무?)

2. 계약직이라 할지라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닌지요?

3. 사직 통보 기간을 회사가 임의로 1개월 -> 3개월로 설정할 수 있는지요?

 

결과가 아직 통보되지 않았지만, 가능하면 놓치고 싶지 않은 직장입니다.

근로 계약 조건만 해결되면 되는데 고민 되네요.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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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1 1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법정 최저의 기준이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한 근로계약 내용은 그부분에 한하여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따라서 '퇴직금이 없다'는 근로계약은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강제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므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연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위반으로서 효력이 없는 경우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키로 하고, 입사일부터 매월마다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키로 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기에 근로자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을 받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이 포함되는 경우 자세한 내용

    https://www.nodong.kr/403606

     

    3. 계약직(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취업후 1년 3개월이상 무조건 다녀야 한다는 조항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2년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퇴직절차(퇴직하고자 하는 날 이전 30일전에 회사측에 사직의사표시하고 퇴직)를 위반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직의사표시일을 사직일 이전 3개월로 정한 것은 민법 취지에 반하는 내용으로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민법 취지대로 퇴직하고자 하는 날 30일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비록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문제와 관련하여 차후 회사와 분쟁이 예상된다면,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짜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사직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사본을 보관해둠이 효과적입니다.

     

    사직의 효력 및 사직절차, 회사의 사직서 수리와 관련한 내용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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