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저의 나이가 63세입니다.
퇴직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집 앞에 모 주유소에서 일용직으로 4년 5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부터 주유소 보수공사로 영업을 못하자,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보수 없이 3개월 쉬었다가
다시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 고령자는 재 취업해도 4대보험 적용이 않되나요?
답변을 꼭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저의 나이가 63세입니다.
퇴직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집 앞에 모 주유소에서 일용직으로 4년 5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부터 주유소 보수공사로 영업을 못하자,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보수 없이 3개월 쉬었다가
다시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 고령자는 재 취업해도 4대보험 적용이 않되나요?
답변을 꼭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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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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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병가기간중 상여금 지급여부 1 | 2011.04.29 | 4886 | |
기타 | 종업원에 대표이사 포함 ?? 1 | 2011.04.29 | 203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11.04.29 | 510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11.04.29 | 3545 | |
해고·징계 | 사직서 결제를 해주시질 않습니다. 1 | 2011.04.29 | 6848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체불 증거자료 1 | 2011.04.29 | 2610 | |
기타 | 몇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임금.퇴직금.도급대금.외) 1 | 2011.04.29 | 33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으로는 만6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제한받습니다. 하지만 65세 미만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을 제한받지 않으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만 65세를 초과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