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1월 1일부터 연차를 15개 적용하기로 하고 시행중인 회사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갑자기 연차를너무 많이 줬다. 나는 달력의 빨간날(휴일)을 포함한 15개 인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수정할 수 있다는 듯이 언급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적은 회사 같은 경우 연차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사 사장의 말인 즉, 노무사에게 확인을 해 봤는데..우리처럼 주 5일(40시간)하는 회사는 연차를 5일만 주면 된다더라..
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요?
이랬다 저랬다 하니..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개정법을 적용받는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미사용하였을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개정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노동부에 개정법 조기 시행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구법에 의해 연차휴가가 부여됨으로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월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합니다.(회사에서 임의로 시행하는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하더라도 별도의 신청이 없다면 구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개정법 적용 여부에 따라 발생되는 법정휴가일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휴일을 포함하여 15일이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특정일을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휴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