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미 2011.04.28 18:52

관리자들이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해서 조합원이 한 달 동안 총 200여명 중에 80여명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을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에 진정을 했는데요....


1. 탈퇴 강요 당한 조합원들과 노조 간부가 면담을 했는데, 조합원들은 관리자들이 탈퇴를 종용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대화 내용이 녹취되어 있는데, 이 녹취를 제출해도 입증자료로는 쓰일 수 없나요? 감독관이 정식 자료로 채택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제3자가 녹취한 것이 아니면 불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2. 탈퇴 강요 당한 조합원들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는데, 조합원들이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진정이 아닌 고소로 진행하면 강제가 가능한가요? 감독관이 고소로 진행하면 정식 수사 절차를 밟게 되서 참고인 출석이 더 쉽다고 하던데요...


3. 조합원들이 사측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조합원이 출석해서 진술하는 경우, 진술한 내용을 사측이 볼 수 있나요? 조사가 종결되고 나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사측이 볼 수 있는 것 같던데요..맞나요? 사측이 진술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서 열심히 입증자료를 준비했는데..녹취한 것도 소용없다고 하고, 조합원 진술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도대체 어떻게 해야 부당노동행위가 입증될 수 있는 건지,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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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9 0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의 노동관계법 수사의 원칙은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법무부령)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노동부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녹음진술이 반드시 증거자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과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서는 참고인이 원하는 경우 서면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녹음내용에 대한 녹취록보다는 참고인인 조합원이 직접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8조(간이진술제)

    ① 감독관은 신고인 및 참고인 등이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거나 다수 참고인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진술을 요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제37조제5항의 조서작성에 갈음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우편진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0조 (참고인의 진술)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때에는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참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는 때에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고인에게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수사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대신 진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7조 (진술의 임의성)
    ①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②전항의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③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전2항의 예에 의한다.

     

    2.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수사의지이며, 단순 진정사건보다는 고소사건인 경우 근로감독관 입장에서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가 명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8조(출석요구)

    ① 감독관은 제2조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의자․참고인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피진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사용하여 담당감독관 명의로 발부하되,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출석요구일시․출석자 성명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3.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노동부 진정이나 고소의 방법도 괜찮지만,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진정 또는 고소사건과 별도로 확보된 진술 등을 이용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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