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zyou 2011.04.27 08:46

법인회사에서  23개월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입사당시의 대표이사가  퇴직전 2개월 전에  변경되어

퇴직금을 신청하니  현 대표이사는 자기는 못준다하고  전대표이사에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법인이면 회사책임인데  왜종전 대표이사에게 받으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참고로 조사해보니  종전대표이사와  새 대표이사의  주식지분이  각각 40% 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  노동부에 신고전에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은데

과연  현 대표이사  주장이 맡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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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7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주체는 '사용자'입니다. 개인회사인 경우 사용자는 개인회사의 대표 개인이지만, 법인회사(주식회사)인 경우 사용자는 법인회사 그 자체입니다. 다만,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사업의 집행권을 가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법인회사의 대표이사의 변경에 불과하며 근로계약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법인회사의 대표이사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월급여 및 퇴직시 퇴직금의 지급주체는 법인회사 그 자체이며, 대표이사는 단지 이를 집행하는 집행자에 불과합니다. 즉 퇴직금은 법인회사가 지급하는 것이며, 이 집앵책임자는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가 바뀌었으니 종전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받아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법의 기본원리로 모르는 무식한 주장입니다.

     

    대표이사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법인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법인회사와 귀하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귀하는 법인회사에 퇴직금 청구권을 가집니다.

     

    만약, 법인회사가 귀하에 대해 임금(퇴직금 포함)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인회사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이사 역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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