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빛늑대 2011.04.26 15:37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어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저는 2008년1월말부터 지금의 회사(아웃소싱업체)에 소속되어 시간제 파견 근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3일 근무이며 근로 계약서는 1년에 한번씩 쓰고있구요.. 2010년1월부터4대보험을 회사에 신청해서 적용받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1년에 한번 쓰지만 사직을 하지 않는한 계속 갱신하는 것처럼 근무를 이어가는거거든요...계약서는 연말,연초가 아닌 근무하다가 3월이나 4월쯤 감독관이 나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아갑니다....

 

제가 이일을 한지...이제 3년이 넘어 4년이 되어가는데요...제가 일을 다니는 중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결혼한지 2년이 되어가는데,

다른 지점에서 저랑 비슷한 또래의 여직원이 감독관에게 임신을 했을 경우 출산 휴가를 쓸수 있느냐고 물어보니 첨에 감독관은 괜찮을거라고 했다가 회사에 전화를 해보고  회사에서 임신을 하면 출산 휴가를 쓸수없고 일을 관둬야한다고 한다는 사실을 확인후 ,저희 지점에 와서 저에게 미리 알려줄 사항이 있다면서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를 쓸수없으며 일을 관둬야한다고 회사측에서 얘기를 전해주라고 했다더군요

 

근로 계약서상의 근로기간은 신정 연휴 다음주 금요일부터 연말크리스마스 전 일요일까지로 항상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임신 계획이 있는 저로서는 조금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 언니는 만약 회사에서 임신으로 인한 휴가가 안되다고 하면 계약 기간 동안에는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므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때 출산 휴가를 신청하고 휴가를 쓴 다음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탈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위의 출산 휴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던 날 감독관이 와서 사직서를 받아갔습니다.전 지점 파견 근로직원들에게~

이미 올해 근로계약서는 지난달에 썼구요. 사직서를 쓴 날짜는 2010년 12월 말일 날짜로 쓰라더군요~

혹시나 해서 물어보니 퇴직금과는 관계없이 올해부터는 모든 직원이 4대보험을 적용 월급제로 바뀐다더군요

나중에 감사가 왔을 떄 2010년 말까지 계약근로자들의 월급 지급건이 문제가 될수있어서 (저희 근로급여는 일급5만원,6만원으로 4대보험 적용자와 비적용자로 선택해서 급여 지급이 됐습니다)

계속 일하는 직원들이 회사측의 이러한 지시로 사직서를 2010년 12월 말일로 쓰고 사유에는 개인사유로 적으라고 해서 그렇게 써서 줬습니다..안쓸수없는 상황이기도 했구요...

이럴경우에 혹시 퇴직금에도 영향을 받는지...같이 근무하는 언니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이 두가지 궁금한 점 꼭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7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 또는 도급업체에 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용역회사 또는 도급회사를 사용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가 출산을 하였을 때에는 출산휴가를 반드시 부여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출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2년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으기 떄문에 특정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라는 부분과 출산이라는 부분등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지원센터에서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계약 거부로 인해 퇴사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확인서 또는 대화 내용 녹음등)

    과거기간에 대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퇴사가 발생하였다 보기는 어려우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교대근무 변경건 1 2011.04.26 1561
» 여성 파견근로자인데요...출산휴가 및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2011.04.26 3285
해고·징계 부당해고 노동청 진정후 협박 1 2011.04.26 3978
기타 임금청산 기산점과 노동위의 판정 확정 문제 1 2011.04.26 2089
임금·퇴직금 시급직 수당 문의. 2 2011.04.26 1420
기타 출.퇴근 1 2011.04.26 1422
임금·퇴직금 개인질병으로 병가기간 상여금지급 1 2011.04.26 565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수시로 출근했을때 퇴직금 계산 1 2011.04.26 1798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및 급여, 상여금 계산방법 1 2011.04.26 593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퇴직금관련 상담입니다. 1 2011.04.26 3763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여부 및 산정기간 1 2011.04.26 1054
휴일·휴가 워크샵 및 단합대회 참석의 경우 대체휴일 부여 여부 1 2011.04.26 5877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중 경영성과에 따른 특별상여금 지급여부 1 2011.04.25 2682
근로계약 질문이많지만, 상세하게 답변하여주세요. 1 2011.04.25 2743
비정규직 근무시간 1 2011.04.25 1398
근로계약 정규직 연봉계약 1 2011.04.25 3865
임금·퇴직금 월급150만원의 실급여액이 도대체 얼마예요? 1 2011.04.25 16811
해고·징계 상담번호 77319(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미지급된 급여) 추가문의 1 2011.04.25 1693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11.04.25 1156
비정규직 알바하는 주부입니다 3 2011.04.25 1938
Board Pagination Prev 1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