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heu11 2011.04.26 09:50

수고많으십니다.

 

건물관리회사입니다. 이번에 동일근무처, 동일근무조건으로 직원을 승계받을것 같습니다.

 

그럴경우 승계받은 직원중  저희회사에  5/1입사하여 12/31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발생여부

가 되는지와 만일 된다면 저희가 지급해야할 근속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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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7 0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사업장에서 자진사직 또는 해고된 이후 신규입사형태로 고용승계를 하였다면, 종전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기간과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기간은 각각 단절되고 서로다른 근로계약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근무일(5.1.)부터 기산하여 1년을 계속근무하여야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종전사업장에서 자진사직하거나 해고되지 않고 계속고용형태로 고용승계하였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기간과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기간은 각각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종전사업장에서의 최초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계속근무하여야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의 계속고용기간에 대한 퇴직금부담금 문제는 종전사업장과 새로운 사업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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