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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의 정확한 의미를 단정할 수 없겠으나 경영상 이유로 휴직한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4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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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먼저 통상임금 관련해서는 단순히 재직자 요건이 있다고 해서 통상임금을 부정하지는 않는 추세입니다. 아래의 고법판결에 따르면 2013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달리 재직자 요건이 있다고 해도 통상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과 고정성을 인정합니다. 아래의 판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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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임금단체협약의 구정 휴가비 지급 요건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100%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
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 나닌 사업장내 규정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등을 통해 정해지는 임금이므로 이러한
상여금
지급 여부에 관한 요건등은 귀하의 사업장에서
상여금
인상과 인상분의 일부를 타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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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상여금
의 평균임금 산입의 경우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이에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건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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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성과급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평균임금에 해당할 것 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성과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의 3/12입니다. 2.3. 대체휴일을 연차에 포함하여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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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11:31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2)항목에 적으신 항목은 사규에 있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서상에 기준연봉은 16등분하여 매월12등분, 1-4-7-10 월에 1등분씩 지급으로 명시되어있어서 제가 교대근무이기때문에 시급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 댓글을 작성합니다. 기준연봉=기본급 이며
상여금
,성과금, 식비,유류비,직책수당,교대수당 등을 모두 제외한 말그대로 기본급여 입니다. 기본급여이기때문에 시급계산시 월급여인 1/16 ...
민느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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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5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적평가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대법원 2005.5.12.선고 2003다52456, 대법원 2004.2.12. 선고 2001다63599참조) 인사규정, 운영규정, 복무규정,
상여금
규정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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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퇴직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임금체불은 구체적으로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체불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③3할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를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 이에 준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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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5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임금구성 중 근로의 대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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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관건은 해당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인센티브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임금이란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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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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