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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가지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 기간을 이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에 합산을 시도해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와 같은 합산이 불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은 퇴직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발생하는 만큼 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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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고용형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용역 팀장과 실업급여 등에 합의했다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가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특정 근무지에서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와 갈등을 빚었고 폭행을 행사한 반장급 직원이 귀하의 용역회사 소속이라면 먼저 귀하에게 업무시간에 업무와 관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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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의 소유인 사업장의 컴퓨터와 프린터등을 귀하가 정당한 집행권원인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지급판결 없이 임의적으로 귀하의 자택으로 가져오는 것은 위법합니다. 귀하가 효력일로 정한 사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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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월급여가 240만원 가량이라면 귀하가
퇴직금
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여
퇴직금
액이 60만원이라는 사업주의 주장은 거짓이 될 것입니다. 3)
퇴직금
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합니다.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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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
이 미지급되어 임금체불 및
퇴직금
진정을 제기하였을 텐데 사용자의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해 귀하가 해당 체불진정을 취하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집무집행규정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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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퇴직시점에서 사업장의 파산등으로 지급능력이 부재하여
퇴직금
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파산등으로 사업장의 임금지급능력이 없다면 퇴직전 3년간의
퇴직금
에 대해 체당금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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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1:33
노동OK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근로기준법에서는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은 이를 계산할 필요가 있는 날(=계산 사유 발생일=퇴직시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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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2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중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기준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급여제도 메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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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퇴직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주체는 근로자가 소속된 00단체협회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파견된 00대회 조직위가
퇴직금
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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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민법 제 657조 제 1항에 따라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이를 근로계약관계에 적용하면 사용자는 귀하와 근로계약한 이후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를 다른 사업장에 근로제공케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 없이 A사업장에 근로계약 후 귀하에게 B사업장의 업무를 수행케 한 행위는 민법 제 657조가 정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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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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