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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위의 규정은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 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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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에 따르면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하였다 하였는데 귀하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할 준비가 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
으로 근로기준법 제 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
수당의 취지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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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십원 미만 절사한다고 한다면 1원단위를 버리는 것이므로 귀하의 표시는 적절합니다. 2)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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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인의 대표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실업 상태에 있다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법인을
휴업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귀하가 현재 법인의 대표로 임금을 받는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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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복직신청을 반려하는 근거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귀하의 말씀 중 수술 이후 '근태'를 문제삼으며 복직을 거절했다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내부규정을 통해 복직의 기준이나 복직의 절차등이 명시되어 있을텐데 휴직기간의 '근태'를 문제삼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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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무급으로 쉬거나
휴업
했다해도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는 이상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명시/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변경할 경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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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먼저 임금은 근로의 댓가이므로 귀하께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위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거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병가등이 있다면 무급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
한 경우는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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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또한 애초 근로제공이 예정된 소정근로일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한 것이라면 70%의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래 귀하의 근로일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하였다면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만근 여부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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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주어진 정보로 추측하면 해당 근로자가 2021.5.12 입사후 2021.6.30까지 근로제공 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요양하던 중 2022.8.31에 퇴사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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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코로나 격리기간을 무급휴가로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현재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하도록 행정명령하여 불가피하게 출근못한 기간을 의미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안타깝지만 사업주가 유급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뒤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행정명령에 따라 의무격리되는 기간 이후 격리 하도록 한 기간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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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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