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64개를 찾았습니다
-
- 퇴직금 산정관련질문입니다 [1]
- 안녕하세요 6년차 워킹맘입니다. 2016년 11월 입사해서 2020년 2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2022년 5월27일까지 했습니다. 복직을 한 상태인데, 사장님께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최저시급, 최저근무시간으로 하...
yjhj0023 | 2022-06-28 20:25 | 조회 수 620
-
- 육아휴직기간 호봉승급 오류에 의한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의 일 [1]
- <사실관계> ■ 육아휴직기간(2002.2.14.~2003.2.13) 중 호봉승급 누락의 건 [2021.6.1.(화)] - 본인은 한양대 인사팀에 육아휴직기간(02.02.14~03.02.13) 중 누락된 정기 호봉승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2021.7.8.(목...
청다색 | 2022-06-27 14:35 | 조회 수 981
-
- 계약직 육아휴직 및 복직 관련된 질문입니다... [1]
-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에 근무 하고있습니다. 체육센터 강사로 일하고 있으며 1년 계약직으로 5년차 근무중입니다. 계약 종료시 1년씩 계속 재계약 하여 근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하...
킹어킹어 | 2022-06-21 21:26 | 조회 수 421
-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515, 2020.04.02.) 질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상담소 | 2022-05-16 19:35 | 조회 수 2551
-
-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퇴직연금복지과-2884, 2021.06.23.) 질의 1.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2. 확...
상담소 | 2022-05-15 08:36 | 조회 수 1343
-
-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85, 2021.07.09.) 질의 1. 퇴직연금규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1...
상담소 | 2022-05-14 21:41 | 조회 수 7776
-
-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퇴직연금복지과-2372, 2021.05.21.) 질의 1.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적립해...
상담소 | 2022-05-14 08:37 | 조회 수 367
-
-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질의 ʼ21.1~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ʼ21.5월 복직 후 ʼ21.6.1.에 퇴사한 경우 ʼ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
상담소 | 2022-05-10 23:36 | 조회 수 3743
-
- 육아로 인하여 퇴직 후, 프리랜서로 주 2회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22.3.18.일 자로 퇴직하였습니다. 이전 직장은 충남에 소재하고 있고, 20년 7월에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원래는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1년...
카본 | 2022-05-09 22:00 | 조회 수 701
-
-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갑설 : 휴업 사유에 관계없이 실제 지급받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그해의 부담금...
상담소 | 2022-05-07 16:58 | 조회 수 1676